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자녀의 증여세 과세 여부 알아보기 : 한국 거주 시 증여 후 이민, 시민권 취득한 경우
아임투데이
2025. 2. 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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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과세 여부
- 기본 원칙: 대한민국에서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한국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비거주자라면, 한국 내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자녀의 거주자 여부 판단:
- 미성년 자녀가 해외 거주하고, 성인 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대한민국 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한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 상태 유지나 실질적인 체류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추가 과세 가능성:
- 자녀가 비거주자라면, 6세 때 증여한 2천만 원은 이미 기본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면제되었습니다.
- 이후 추가 증여가 없다면, 성인이 된 후에도 추가 증여세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성인 이후 새로운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비거주자라도 한국 내 재산 증여에 대해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증여 금액 인출 가능 여부
- 은행 규제 및 절차:
-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본인 직접 인출은 가능합니다.
- 다만, 자녀가 비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외화 송금 시 외환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은 자녀의 거주자/비거주자 상태를 확인하고, 세무 신고 여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로 송금 시 유의사항:
- 캐나다로 송금할 경우, 캐나다의 증여세(Gift Tax)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세금 신고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서 해외 소득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캐나다 세무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3. 추가 고려 사항
- 5년 합산 규정: 한국의 증여세는 5년 이내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 추가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한국 국적 유지 여부: 자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적에 따른 세무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녀가 비거주자로 간주된다면, 추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녀가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은 가능하지만, 해외 송금 시 은행 규정 및 외환거래법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 및 금융기관, 그리고 캐나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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