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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캐나다 해외자산신고(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에 대해 알아보기

by 아임투데이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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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신고 대상은?

- 연중 언제든지 $100,000(한화 약 1억원)가 넘는 특정 외국 재산을 소유한 캐나다 거주자 개인

- 기업 및 특정 신탁 특정 외국 재산을 $100,000 이상 보유하는 특정 파트너십

신고 대상 자산은?

캐나다 국외에 위치, 예치 또는 보유하고 있는 자금 또는 무형 재산(특허, 저작권 등)
캐나다 국외에 위치한 유형자산
비거주 법인의 자본금 지분
캐나다 국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 거주 기업의 주식
대가를 받고 취득한 비거주 신탁에 대한 지분
파트너십이 양식 T1135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외국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지분
특정 외국재산 으로 전환, 교환 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재산
국채, 회사채, 사채,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비거주자가 지는 채무
외국 보험 정책에 대한 관심
캐나다 이외의 지역에서 체결된 귀금속, 금 증서 및 선물 계약

특정 외국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
활동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되거나 보유되는 재산
외국계열사의 자본금이나 부채의 지분
233.2(1)항의 면제 신탁 정의의 (a) 또는 (b)항에 설명된 신탁에 대한 지분
54조에 정의된 개인 사용 재산
위에서 언급한 제외된 외국 재산에 대한 지분 또는 취득할 권리

제출 기한?

개인, 기업 및 신탁  –  양식 T1135는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4월 30일 또는 그 이전

파트너십 –  양식 T1135 는 소득세 규정 229조에 따라 파트너십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짜와 동일한 날짜 )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고 해외자산(예를 들어 한국)이 있다면 이는 매년 세금 보고 시 함께 진행해야 한다!!!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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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개인소득세 및 해외자산신고 후기

캐나다 해외자산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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