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캐나다 해외생활 정보164 캐나다 세금신고 | 온라인 세금 신고 방법 (NETFILE 및 공인 세금 소프트웨어) 캐나다에서는 NETFILE을 이용하여 개인 소득세(T1 Tax Return)를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공인한 세금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1. NETFILE이란?NETFILE은 캐나다 국세청(CRA)의 전자 신고 시스템으로, 승인된 세금 소프트웨어를 통해 세금 신고를 간편하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2025년 NETFILE 운영 기간:2025년 2월 24일 오전 6시(동부 표준시, ET)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신고 가능한 연도:2017년 ~ 2024년 개인 소득세 신고 가능ReFILE 서비스(수정 신고) 가능 연도:2021년 ~ 2024년 세금 신고 수정 가능2. NETFILE 사용 조건 (Eligibility)✔ 캐나.. 2025. 3. 3. 캐나다 세금신고 |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세금 서류(Tax Slips) 세금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 서류(Tax Slips)**는 고용주, 지급자, 발행자 또는 관리자가 준비하며, CRA(캐나다 국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세금 서류(Tax Slips) 발급 일정대부분의 세금 서류 및 영수증은 2월 말까지 발급그러나 T3 및 T5013 서류는 3월 말까지 받을 수도 있음RRSP 및 PRPP 기부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첫 60일 동안 기부한 경우 5월까지 받을 수도 있음💡 만약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CRA의 My Account 또는 Auto-fill my return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필요 시 고용주 또는 기관에 직접 요청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음2. 주요 세금 서류(Tax Slips) 종류✅ 1) T4 관련 서류 (근로소.. 2025. 3. 3. 캐나다 세금신고 | Line 22100 – Carrying Charges, Interest Expenses, and Other Expenses (투자 관련 비용, 이자 비용 공제) Line 22100에서는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1. 공제 가능한 항목아래와 같은 투자 관련 비용 및 이자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관리 및 투자 소득 기록 비용투자 관리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 (예: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투자 소득을 기록하는 서비스 비용일부 투자 상담 비용 (IT-238R2, Fees Paid to Investment Counsel 참조)💡 예시: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수수료투자 회계 서비스 비용✅ 2)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대출 이자투자 소득(이자, 배당금)을 얻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보험 증권 대출(Policy Loan)의 이자 (T2210 양식 필요)💡 예시:주식 투자 .. 2025. 3. 3. 캐나다 세금신고 | Line 20800 – RRSP 공제(deduction) 등록된 은퇴 저축 계획(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은 본인이 개설하고 캐나다 국세청(CRA)이 등록한 은퇴 저축 계좌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가 이 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공동 등록 연금 계획(PRPP, Pooled Registered Pension Plan)**은 직장 연금이 없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은퇴 저축 옵션입니다. PRPP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동 등록 연금 계획(PRPP) – 개인을 위한 정보를 참조하세요.RRSP 및 PRPP 공제 혜택공제 가능한 RRSP 및 PRPP 기여금은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RSP나 PRPP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계좌에 있는 동안 세금이 면제.. 2025. 3. 3. 캐나다 세금신고 | 세금 공제 항목 정리 모든 공제, 세액공제 및 비용 라인 번호 주제 적용 대상 20600연금 조정순 소득20700등록 연금 계획(RPP) 공제순 소득20800RRSP 공제순 소득20805FHSA 공제순 소득20810공동 등록 연금 계획(PRPP) 고용주 기여금순 소득21000선택적 연금 분할 금액 공제순 소득21200연례 노조, 전문직 또는 유사 회비순 소득21300보편적 보육 수당(UCCB) 상환순 소득21400보육 비용순 소득21500장애 지원 공제순 소득21700사업 투자 손실순 소득21900이사 비용순 소득22000지급한 부양비용순 소득22100운용 비용, 이자 비용 및 기타 비용순 소득22200자영업 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CPP 또는 QPP 기여금 공제순 소득22215고용 소득에 대한 CPP 또는 QPP .. 2025. 3. 3. 캐나다 세금신고 | 본인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및 기타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 및 과세 규정 📌 1. 본인 거주지(Principal Residence)란?본인 거주지란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로 거주한 주택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부동산이 해당될 수 있음:✅ 단독주택(House)✅ 콘도(Condominium)✅ 타운하우스(Townhouse)✅ 이동식 주택(Mobile Home)✅ 별장(Cottage)📌 조건:본인 또는 배우자/자녀가 거주해야 함한 가족(부부 포함)은 1년에 하나의 주택만 본인 거주지로 지정 가능📌 2. 본인 거주지 매각 시 세금 적용 여부✅ 전 기간 거주했다면 → 비과세(Principal Residence Exemption, PRE)본인 거주지로 등록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은 100% 비과세매각 시 반드시 신고(Schedule 3 + Form .. 2025. 3. 3. 이전 1 2 3 4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