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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취업하거나 이주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이주 또는 취업을 통해 해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을 돕는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인원
- 3,900명
- * 지원인원 달성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금액
- 1인당 500만원
차수별 지원금액
지원시기 | 취업 후 1개월 | 취업 후 6개월 | 취업 후 12개월 |
지원금액 |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지원대상 및 취업인정 기준
지원대상
- 연령: 만34세이하('89년 1월 1일이후 출생자)
- *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 시, 최대 만 39세이하
- · 소득기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소득 6분위 이하
- ·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 후 근로계약서 작성
취업인정기준
- · 취업비자 취득
- · 연봉 1,700만원 이상
- · 근로계약 1년 이상
제출서류
1차 지원금 - 근무시작 1개월 이후부터 6개월 시점까지
- (1) 취업비자
- (2) 근로계약서
- (3) 재직증명서(근속 1개월 이후 발급)
- (4) 본인통장사본
-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상세본)
- (6)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7)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부모 및 배우자)
- (8)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2차 지원금 - 동일기업에서 근무시작 6개월 이후부터 8개월 시점까지, * 2차 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4)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3차 지원금 - 근로 개시 12개월(365일) 이후부터 14개월 시점까지, * 3차 지원금의 경우 1,2차 지원금을 수령한 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 동일업체 근무 시
- (1) 취업비자
- (2) 재직증명서(근속 12개월 이후 발급)
- (3)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4)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 이직 시
- (1) 취업비자
- (2) 1·2차 지원금 수령 당시 회사의 재직증명서(근속 6개월 이후 발급)
- (3) 이직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 (4) 이직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 (5)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전자서명)
- (6) 신청자격 제외 해당 여부 자체 점검 확인서(전자작성 및 서명)
지원절차
지원금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절차는 월드잡(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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