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 주식투자

LP ( Liquidity Provider ) 란?

by 아임투데이 2020. 3. 26.
반응형

LP == 유동성 공급자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매매거래 중단⋅정지에 따른 재개 후 5분간, 기초자산인 주식의 직전가격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인 경우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동성공급자 [Liquidity Provider] (금융감독용어사전, 2011. 2.)

반응형

'한국 주식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진 콜 ( margin call )  (0) 2020.03.30
ELS ( Equity-Linked Securities )  (0) 2020.03.30
선물 이란?  (0) 2020.03.24
통화스와프 ( currency swap )  (0) 2020.03.20
사이드카 ? 서킷브레이커 ?  (0)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