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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투자

RP (repurchase agreement)

by 아임투데이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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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으로 `환매조건부 채권` 또는 `환매채`라고도 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RP [repurchase agreement]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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