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fied foreign property?
캐나다 세금신고 | 개인 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 T1135(Form T1135 –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
🔍 지정된 외국 자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이란?다음과 같은 자산들이 해당됨:해외에 위치하거나 보관된 자금 또는 무형 자산예: 특허, 저작권 등단순한 해외 은행 예금도 포함될 수 있음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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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FILE 접근 코드 (Access Code)
2024년도 세금 신고를 **전자 방식(NETFILE)**으로 제출하시기 전에,
CRA(캐나다 국세청)는 접근 코드(Access Code) 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Access Code란?
- 총 8자리의 문자+숫자 조합으로 된 코드입니다.
- 전년도(2023년도) 세금 신고 후 발급된 Notice of Assessment (NOA) 우측 상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1. 종이 NOA 또는 PDF 버전 (My Account에서 다운로드한 경우):
- 우측 상단 'Date issued(발급일)' 아래에 작게 표시됨
- 별도의 "Access Code" 라벨은 없지만 그 자리의 코드가 해당됨
2. My Account 웹페이지 또는 세무 소프트웨어에서 보는 경우:
- 화면 우측 상단 "Notice details" 박스 아래에 명확하게 표시
✅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아도 NETFILE로 전자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Access Code를 입력하지 않으면, 2024년 세금신고 정보를 이용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즉, CRA에 전화하거나 로그인할 때, 2024 세금 정보로 신원을 인증할 수 없게 됩니다.
→ 그 대신 다른 해의 정보나 다른 인증 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 예외사항:
- 이번이 첫 세금 신고(예: 이민 첫해, 첫 직장 등)라면 → Access Code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Did you dispose of your principal residence in 2024?
2024년에 당신의 주요 거주지를 처분했습니까?
여기서:
- Dispose of = 처분하다 → 보통 판매(sell), 양도(transfer), 또는 증여(gift) 등을 포함함
- Principal residence = 주요 거주지 → 당신이 실제로 살던 집, 보통 세금상 1차 거주지로 간주되는 집
- ✅ 왜 묻는 걸까?
🏡 예시:- 2024년에 밴쿠버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했다 → Yes
- 2024년에 렌트 주던 집(살지 않던 집)을 팔았다 → No, 이건 principal residence가 아니니까
- 아직 집을 팔지 않았다 → No
- 캐나다 세법에서는 주요 거주지를 처분할 때 특별한 **세금 혜택(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이 있음.
예전에는 단순히 신고 안 해도 됐지만, 2016년부터는 매각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Did you flip a property in 2024?
질문인 **"Did you flip a property in 2024?"**는
“2024년에 부동산을 되팔기(flip) 하셨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 "Flip a property"란?
**부동산 플립(flip)**이란,
부동산(예: 주택)을 짧은 기간 내에 사서 리노베이션하거나 수리한 후, 더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 이익을 목적으로 단기 매매한 경우
- 또는 건축·리노베이션 후 되판 경우를 말합니다.
✅ 세무상 왜 중요한가요?
2023년부터 캐나다 세법에서는 1년 이내에 되판 주택은 자동으로 '사업 소득(business income)'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Capital Gains)**가 아니라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이걸 **"Residential Property Flipping Rule"**이라고 부릅니다.
🏡 예시로 설명드리면:
- 2024년 초에 집을 사서 수리한 뒤, 몇 달 안에 되팔았다면 → Yes (예)
- 2023년에 산 집을 2025년에 팔았다면 → No (아니요),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투자 목적 없이, 단순히 이사 때문에 집을 판 경우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No일 수 있습니다 (단, 세부 사유 필요)
Did you open your first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in 2024, or become a successor holder in 2024 and did not open another FHSA of your own in 2023 or 2024 ?
"2024년에 본인의 첫 번째 주택 구입 저축 계좌(FHSA)를 개설하셨습니까? 또는 2024년에 승계 보유자(successor holder)가 되었고, 2023년 또는 2024년에 다른 FHSA를 개설하지 않으셨습니까?"
🔎 용어 설명:
- 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
캐나다 정부가 2023년부터 도입한 계좌로,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을 목적으로 하며,
세액 공제 가능(납입 시) + **세금 없는 인출(주택 구입 시)**이라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 First FHSA
생애 첫 FHSA 계좌 개설을 의미합니다. - Successor holder
배우자나 공동 계좌자가 사망했을 때, 해당 FHSA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이 이미 FHSA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중복 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질문을 왜 묻는 걸까요?
세금 신고서에서 FHSA 관련 혜택(예: 납입액 공제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계좌가 본인의 첫 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Yes(예)"**로 답하셔야 합니다:
- 2024년에 생애 첫 FHSA 계좌를 개설하셨다면
- 2024년에 다른 사람의 FHSA를 상속받은 승계 보유자가 되었으며,
본인이 2023년 또는 2024년에 다른 FHSA를 개설하지 않으셨다면
그 외의 경우는 **"No(아니요)"**입니다.
Were you confined to a prison for a period of 90 days or more in 2024?
“2024년에 90일 이상 교도소(감옥)에 수감된 적이 있으셨습니까?”
✅ 왜 이걸 묻는 걸까요?
캐나다 세법에서는 90일 이상 교정시설(감옥, 교도소 등)에 수감된 경우,
일부 **정부 혜택(예: GST/HST 환급, Canada Child Benefit 등)**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정보를 통해 수감 중이었던 사람에게 불필요하게 혜택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 질문을 포함시킵니다.
📝 정답 선택 기준:
- 2024년 동안 한 번에 90일 이상 연속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었으면 → Yes (예)
- 수감되긴 했지만 90일 미만이었거나, 연속되지 않은 경우 → No (아니요)
- 전혀 수감된 적이 없으셨다면 → 당연히 No (아니요)
Organ and tissue donor registry
“CRA(캐나다 국세청)가 귀하의 이름, 이메일 주소, 우편번호를 BC Transplant에 제공하여,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 중요한 포인트:
- 이 동의는 장기 기증 등록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단지 정보 제공 및 관련 홍보 이메일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 이 동의는 2024년도 세금 신고서에 한해 유효하며,
귀하의 정보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정보 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에 따라 사용됩니다.
✅ 답변 예시:
- Yes (예):
→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해 이메일로 정보를 받고 싶으신 경우, "Yes"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보만 받는 것이며, 기증 동의는 별도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No (아니요):
→ 이메일 수신이나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tuition and education amounts
- 등록금 공제(tuition and education amounts)는 네가 학교에 낸 학비를 바탕으로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 이 금액은 당해에 다 쓰지 않으면 미래로 이월(carry forward) 해서 나중에 수입이 생겼을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
- 현재까지 안 쓴 공제액이 $33,200 (연방) + $33,200 (BC 주) 있음.
- 다만, 이 금액을 유지하려면 매년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수입이 없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