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6 - [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 캐나다 세금 신고 - Wealthsimple 로 세금 보고 시 질문에 대한 해석 1탄
✅ Canada Training Credit (CTC)란 무엇인가요?
Canada Training Credit은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도입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 공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20년 이후에 수강한 교육 과정에 대해 납부한 등록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주요 특징
적용 시작 연도 | 2020년도 이후에 수강한 교육 과정부터 적용 |
공제 대상 | 인정받는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비용 |
공제 방식 | 해당 연도의 CTC 한도와 실제 납부한 비용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로 받을 수 있음 |
세금 환급 형태 | 환급 가능(Refundable) — 즉,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음 |
연간 적립 금액 | 매년 $250씩 자동 적립 (최대 $5,000까지 누적 가능) |
🧮 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 2025년 현재 본인의 **Canada Training Credit 한도(Accumulated Limit)**가 $750이라고 가정하고
- 올해 교육비로 $1,000을 납부했다면,
→ 공제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 $750 (현재 본인의 한도)
- $1,000의 50% = $500
✅ 따라서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CTC는 $500입니다.
✅ Canada Training Credit 한도(CTC Limit)는 어떻게 쌓이나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년 $250씩 자동 적립됩니다:
- 26세 이상 ~ 65세 이하
- 캐나다 거주자
- 최소 $10,000의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
- 세금신고 완료 (tax return 제출)
- 교육비가 아직 CTC로 모두 공제되지 않은 상태
➡️ 최대 누적 가능 금액은 $5,000
🏫 어떤 교육이 인정되나요?
- 캐나다 또는 해외의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제공하는 코스
- 보통 대학, 전문대, 훈련센터, 기술학교 등이 해당
-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온라인 과정도 가능
💰 CTC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기존의 Tuition Tax Credit과 중복으로 신청 가능
- 단, 같은 교육비에 대해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음
→ 보통 CTC 먼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은 Tuition Credit에 적용됩니다.
✅ 요약 정리
이름 | Canada Training Credit (CTC) |
시작 연도 | 2020년 이후 |
환급 방식 | 환급 가능 세액공제 (세금 없어도 환급 가능) |
최대 적립 | 연 $250 / 최대 $5,000 |
공제액 계산 | 본인의 CTC 한도 vs 납부금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 |
조건 | 26~65세, 연소득 $10,000 이상, 캐나다 거주, 세금 신고 완료 |
✅ Wealthsimple Tax에서 Canada Training Credit 입력 방법
🧭 STEP 1: 로그인 및 세금 신고 시작
- Wealthsimple Tax에 로그인
- 해당 연도 세금 신고 시작 또는 불러오기
- 좌측 메뉴 또는 상단 검색창에서 tuition, training credit, 또는 schedule 11 검색
🧭 STEP 2: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Schedule 11) 추가
Wealthsimple은 Canada Training Credit을 등록금 입력 화면(Schedule 11)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입력 위치
- 메뉴에서 Tuition amounts (Schedule 11) 또는
- Add tuition amounts → 클릭
📥 입력 항목 예시:
Name of institution | 예: BCIT, University of Toronto 등 |
Institution type | Canadian /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선택 |
Amount of eligible tuition fees paid | 실제 납부한 학비 |
Months enrolled | 수강한 개월 수 |
Full-time/Part-time | 해당 여부 선택 |
💡 등록금 납입 증명서인 **T2202 (또는 공식 영수증)**가 있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CTC 자동 계산 확인 방법
- 등록금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 Wealthsimple이 자동으로 다음을 계산합니다:
- Canada Training Credit 공제 적용
- 남은 금액은 Tuition Credit으로 이월
- 결과는 최종 리뷰 단계의 Summary 또는 Deductions → Federal tax credits에서 확인 가능
🎯 TIP: 본인의 CTC 누적 한도 확인 방법
Wealthsimple Tax에서는 CRA와 연동되면 **본인의 Canada Training Credit Limit (예: $250, $500, $750 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Auto-fill my return (AFR)] 기능 사용 시 자동 입력됨
➡️ 아니면 CRA My Account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CRA My Account → Tax returns → Canada Training Credit limit]
✅ 예시
👩🎓 예: 2024년도 세금 신고 시
- 2024년 학비로 $1,000 지출
- 본인의 CTC 누적 한도 = $500
- Tuition 정보 입력 완료
→ Wealthsimple이 $500은 CTC로 환급, 나머지 $500은 Tuition Credit으로 자동 이월
✅ 1. "Did you hold indebtedness of a non-resident?"
📌 무슨 뜻인가요?
→ "당신은 **비거주자(non-resident)**로부터 돈을 빌려준 상태인가요?"
즉, 캐나다 거주자인 당신이 외국에 사는 누군가(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예시:
-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10,000 빌려주고, 이자 3% 받기로 했음 → "Yes"
- 그냥 개인적 선의로 돈을 줬고 이자도 없음 → 보통 "No"
✅ 2. "Did you hold any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 무슨 뜻인가요?
→ "해외(캐나다 외)에 있는 **신탁(trust)**에 당신의 이익(소유권 또는 수익자 권리)이 있나요?"
✅ 쉽게 말하면:
- 외국(예: 한국)의 누군가가 만든 재산관리용 신탁, 펀드, 가족 신탁 등에
- 당신이 **수익자(beneficiary)**나 **기여자(contributor)**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Yes"
✅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특별한 자산 구조나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보통 **"No"**라고 답합니다.
✅ 3. "Did you hold any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 무슨 뜻인가요?
→ "캐나다 외 국가에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나요?"
✅ 예시:
- 한국에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소유 중이라면 → "Yes"
- 부모님 명의이거나, 본인 명의가 아님 → "No"
- 단기 숙소(에어비앤비 이용 등)나 임차(전세/월세) 거주 → "No"
💡 단, 단순 소유만 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T1135라는 해외 자산 신고 양식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보통 자산 총합 $100,000 CAD 초과 시).
✅ 요약 정리
Did you hold indebtedness of a non-resident? | 외국인에게 돈 빌려준 적 있나요? | 외국인에게 이자 받기로 한 돈을 빌려줌 |
Did you hold any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 해외 신탁에 관련된 권리 있나요? | 외국에 있는 신탁에 수익자로 등록됨 |
Did you hold any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 해외에 부동산 있나요? |
✅ 1. Lifelong Learning Plan (LLP) and Home Buyers' Plan (HBP)
"Does your lifelong learning plan or home buyers' plan have a balance?"
📌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이전에 LLP 또는 HBP를 통해 RRSP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있고,
아직 완전히 상환하지 않았다면, "Yes"라고 답해야 해요.
🧠 간단 정리:
Lifelong Learning Plan (LLP) | 교육 목적으로 RRSP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 (본인/배우자의 교육비) |
Home Buyers' Plan (HBP) | 첫 주택 구입을 위해 RRSP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 |
공통점 |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하되, 일정 기간 내 상환 필요 |
“Balance”가 있다는 말 | 아직 상환이 덜 된 금액이 있다는 뜻 |
✅ "Yes"라고 답해야 하는 경우:
- 과거에 LLP 또는 HBP를 사용했고
- 아직 다 갚지 않았음
📝 이 경우, T1036 등의 상환 스케줄이 따로 있음
✅ 2. Unused contributions
"In a prior year did you make and report, but not deduct, any RRSP contributions?"
📌 무슨 뜻인가요?
이건 “RRSP에 돈을 넣긴 했는데,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있나요?”라는 뜻입니다.
✅ 예시:
- 2023년에 RRSP에 $5,000을 넣었지만,
- 세금 신고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남겨두었음 → 이게 "unused contribution"
📌 이런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forward) 해서 나중에 공제 가능
✅ "Yes"라고 답해야 할 경우:
- RRSP에 입금했지만 당시 세액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았던 경우
- CRA의 RRSP Deduction Limi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CRA My Account > RRSP and TFSA section)
✅ 요약표
Does your lifelong learning plan or home buyers' plan have a balance? | LLP/HBP로 꺼낸 RRSP 돈을 아직 다 안 갚았나요? | 교육비 or 주택 구입용으로 RRSP에서 인출했는데 아직 상환 중 |
In a prior year did you make and report, but not deduct, any RRSP contributions? | 이전 해에 RRSP에 입금은 했지만 세금 공제 안 받았던 금액이 있나요? |
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NEW for 2024: For 2024 only, you must report any realized capital gains into one of two periods of time: January 1, 2024 - June 24, 2024, or June 25, 2024 - December 31, 2024. This T5008 slip section will assume your slips are from Period 2. If you have any Period 1 dispositions, use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section to report these amounts instead. For your convenience, you can usually get a summary of all T5008 slips from your brokerage. You can enter these total amounts as a single entry rather than entering every T5008 slip individually.
2024년부터는 **주식·ETF 등의 매도(양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두 시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변경점 요약]
"2024년 한정으로, 자본이득을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Period 1
- 2024년 1월 1일 ~ 6월 24일 사이의 매도분
🔹 Period 2
- 2024년 6월 25일 ~ 12월 31일 사이의 매도분
✅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2024년 연방 예산에서 **자본이득 세금 과세 비율(인클루전율)**이 2024년 6월 25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 6월 24일까지 매도한 경우 → 기존처럼 **50%**만 과세
- 📈 6월 25일 이후 매도한 경우 → **66.67%**까지 과세 (일반 개인 기준)
따라서 두 기간을 구분해서 자본이득을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 정리
"This T5008 slip section will assume your slips are from Period 2."
👉 Wealthsimple Tax에서는 기본적으로 T5008 자료를 2번 기간(6월 25일~12월 31일) 것으로 간주합니다.
"If you have any Period 1 dispositions, use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section to report these amounts instead."
👉 만약 6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가 있다면, 그것은 직접 Capital Gains 항목에 입력해야 해요.
✅ T5008이란?
- 캐나다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투자 매매 명세서
- 주식/ETF/채권 등 매도 내역 포함
- 매도 날짜, 수량, 매매가 등이 들어 있음
- 일반적으로 브로커리지(예: Questrade, Wealthsimple Trade, TD Direct Investing)에서 자동으로 발급
✅ 어떻게 입력하나요? (Wealthsimple Tax 기준)
- T5008 항목에 총합을 넣을 수 있어요 (슬립별로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음)
- 6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종목이 있다면
- 해당 부분은 Capital Gains (and Losses) 섹션에서 직접 날짜와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해요
- 예: A회사를 5월에 매도했다면 그건 Period 1 → Capital Gains 항목에서 따로 신고
✅ 요약
항목 | 설명 |
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 주식/ETF 매도에 대한 내역(T5008) |
NEW for 2024 | 6월 24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신고를 2개 기간으로 나눠야 함 |
T5008 슬립 입력 시 주의 | 기본적으로 6월 25일 이후(P2)로 간주되므로, 그 전 매도분은 따로 입력해야 함 |
신고 방법 | 6월 24일 이전 매도 → Capital Gains 섹션 / 이후 매도 → T5008에서 신고 가능 |
✅ 질문 해석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CCA or carrying charges on film property?"
→ "당신의 세액공제(deductions) 중에서, **영화 관련 자산(film property)**에 대한 **감가상각비(CCA)**나 **금융 비용(carrying charges)**과 관련된 것이 있나요?"
✅ 용어 설명
🔹 CCA (Capital Cost Allowance)
- 자산의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 예: 건물, 장비, 차량 등 일정 자산은 매년 가치가 줄어드므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요.
- 이 질문에서는 "영화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을 말함
🔹 Carrying Charges
-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드는 비용 (예: 이자, 유지비 등)
- 여기서는 영화나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자산 보유 관련 비용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No"라고 답하는 경우
이 질문은 보통 영화 제작자, 영상 콘텐츠 제작업 종사자, 또는 이 산업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Yes”
- 영화 촬영 장비, 세트, 저작권 등 영화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했고
-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용을 공제하고 싶을 경우
💡 일반적인 투자자, 회사원, 학생, 프리랜서 등에게는 거의 해당 없음 → "No"
✅ 요약
질문 의미 | 당신의 공제 항목 중 영화 자산 관련 감가상각 또는 비용이 있나요? |
일반적인 경우 | 대부분 "아니오 (No)" 선택 |
“Yes”가 될 수 있는 경우 | 영화 산업 관련 사업체 운영자, 투자자, 제작자 등 |
✅ 질문 해석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resource property or flow-through shares?"
→ "당신이 청구하는 공제(deductions) 중에, 자원 관련 자산(resource property) 또는 **플로우스루 주식(flow-through shares)**에 관한 것이 있나요?"
✅ 용어 설명
🔹 Resource Property (자원 관련 자산)
- 광산, 석유, 가스, 목재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해당됨
-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특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Flow-Through Shares (플로우스루 주식)
- 주로 캐나다의 자원 개발 회사들이 발행하는 특별한 형태의 주식
- 이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탐사/개발 비용을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형태로 전가(flow-through)**할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
✅ “Yes”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No”입니다.
플로우스루 주식을 보유 | 예: 자원 탐사 회사 (예: 광산 개발 회사)의 flow-through share 매입 |
탐사나 개발 자산에 투자 | 예: 천연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투자 |
관련 T5013, T101 또는 T100 슬립을 받음 | 이런 세금 관련 문서가 있으면 해당됨 |
✅ 일반인은 “No”
- 일반적인 캐나다 회사 주식 보유 (예: RBC, Shopify, TD 등) → ❌ 해당 없음
- ETF, RRSP, TFSA 투자 → ❌ 해당 없음
-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투자 → ❌ 해당 없음
✅ 요약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resource property or flow-through shares? | 자원 관련 자산 또는 플로우스루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가 있나요? | ❌ No (해당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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