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캐나다 세금 신고 - Wealthsimple 세금 보고 시 질문에 대한 해석 2탄

by 아임투데이 2025. 4. 19.
반응형

2025.04.06 - [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 캐나다 세금 신고 - Wealthsimple 로 세금 보고 시 질문에 대한 해석 1탄

Canada Training Credit (CTC)란 무엇인가요?

Canada Training Credit은 **직업 훈련 및 평생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가 도입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refundable tax credit)**입니다.
이 공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제도로, 2020년 이후에 수강한 교육 과정에 대해 납부한 등록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해 일부를 세금 환급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 주요 특징

항목설명
적용 시작 연도 2020년도 이후에 수강한 교육 과정부터 적용
공제 대상 인정받는 교육기관(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 납부한 등록금 및 기타 비용
공제 방식 해당 연도의 CTC 한도와 실제 납부한 비용의 50% 중 더 적은 금액을 공제로 받을 수 있음
세금 환급 형태 환급 가능(Refundable) — 즉, 납부한 세금이 없더라도 현금처럼 돌려받을 수 있음
연간 적립 금액 매년 $250씩 자동 적립 (최대 $5,000까지 누적 가능)

🧮 공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 2025년 현재 본인의 **Canada Training Credit 한도(Accumulated Limit)**가 $750이라고 가정하고
  • 올해 교육비로 $1,000을 납부했다면,

→ 공제액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

  • $750 (현재 본인의 한도)
  • $1,000의 50% = $500

✅ 따라서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CTC는 $500입니다.


Canada Training Credit 한도(CTC Limit)는 어떻게 쌓이나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매년 $250씩 자동 적립됩니다:

  1. 26세 이상 ~ 65세 이하
  2. 캐나다 거주자
  3. 최소 $10,000의 근로 또는 자영업 소득
  4. 세금신고 완료 (tax return 제출)
  5. 교육비가 아직 CTC로 모두 공제되지 않은 상태

➡️ 최대 누적 가능 금액은 $5,000


🏫 어떤 교육이 인정되나요?

  • 캐나다 또는 해외의 eligible educational institution에서 제공하는 코스
  • 보통 대학, 전문대, 훈련센터, 기술학교 등이 해당
  • 조건이 충족되면 일부 온라인 과정도 가능

💰 CTC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기존의 Tuition Tax Credit중복으로 신청 가능
  • 단, 같은 교육비에 대해 두 번 공제받을 수는 없음

→ 보통 CTC 먼저 적용되고, 남은 금액은 Tuition Credit에 적용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이름 Canada Training Credit (CTC)
시작 연도 2020년 이후
환급 방식 환급 가능 세액공제 (세금 없어도 환급 가능)
최대 적립 연 $250 / 최대 $5,000
공제액 계산 본인의 CTC 한도 vs 납부금액의 50% 중 더 적은 금액
조건 26~65세, 연소득 $10,000 이상, 캐나다 거주, 세금 신고 완료

 

 

Wealthsimple Tax에서 Canada Training Credit 입력 방법

🧭 STEP 1: 로그인 및 세금 신고 시작

  1. Wealthsimple Tax에 로그인
  2. 해당 연도 세금 신고 시작 또는 불러오기
  3. 좌측 메뉴 또는 상단 검색창에서 tuition, training credit, 또는 schedule 11 검색

🧭 STEP 2: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Schedule 11) 추가

Wealthsimple은 Canada Training Credit등록금 입력 화면(Schedule 11) 안에서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 입력 위치

  • 메뉴에서 Tuition amounts (Schedule 11) 또는
  • Add tuition amounts → 클릭

📥 입력 항목 예시:

항목설명
Name of institution 예: BCIT, University of Toronto 등
Institution type Canadian /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 선택
Amount of eligible tuition fees paid 실제 납부한 학비
Months enrolled 수강한 개월 수
Full-time/Part-time 해당 여부 선택

💡 등록금 납입 증명서인 **T2202 (또는 공식 영수증)**가 있다면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 CTC 자동 계산 확인 방법

  1. 등록금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면,
  2. Wealthsimple이 자동으로 다음을 계산합니다:
    • Canada Training Credit 공제 적용
    • 남은 금액은 Tuition Credit으로 이월
  3. 결과는 최종 리뷰 단계의 Summary 또는 Deductions → Federal tax credits에서 확인 가능

🎯 TIP: 본인의 CTC 누적 한도 확인 방법

Wealthsimple Tax에서는 CRA와 연동되면 **본인의 Canada Training Credit Limit (예: $250, $500, $750 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 [Auto-fill my return (AFR)] 기능 사용 시 자동 입력됨
➡️ 아니면 CRA My Account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CRA My Account → Tax returns → Canada Training Credit limit]


✅ 예시

👩‍🎓 예: 2024년도 세금 신고 시

  • 2024년 학비로 $1,000 지출
  • 본인의 CTC 누적 한도 = $500
  • Tuition 정보 입력 완료

→ Wealthsimple이 $500은 CTC로 환급, 나머지 $500은 Tuition Credit으로 자동 이월

 

 

✅ 1. "Did you hold indebtedness of a non-resident?"

📌 무슨 뜻인가요?

→ "당신은 **비거주자(non-resident)**로부터 돈을 빌려준 상태인가요?"

즉, 캐나다 거주자인 당신이 외국에 사는 누군가(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에 따른 이자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 예시:

  • 한국에 사는 친구에게 $10,000 빌려주고, 이자 3% 받기로 했음 → "Yes"
  • 그냥 개인적 선의로 돈을 줬고 이자도 없음 → 보통 "No"

✅ 2. "Did you hold any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 무슨 뜻인가요?

→ "해외(캐나다 외)에 있는 **신탁(trust)**에 당신의 이익(소유권 또는 수익자 권리)이 있나요?"

✅ 쉽게 말하면:

  • 외국(예: 한국)의 누군가가 만든 재산관리용 신탁, 펀드, 가족 신탁 등에
  • 당신이 **수익자(beneficiary)**나 **기여자(contributor)**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Yes"

✅ 대부분의 사람은 해당되지 않음

  • 특별한 자산 구조나 고액 자산가가 아니라면 보통 **"No"**라고 답합니다.

✅ 3. "Did you hold any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 무슨 뜻인가요?

→ "캐나다 외 국가에 **부동산(건물, 토지 등)**을 가지고 있나요?"

✅ 예시:

  • 한국에 아파트, 상가, 토지 등을 소유 중이라면 → "Yes"
  • 부모님 명의이거나, 본인 명의가 아님 → "No"
  • 단기 숙소(에어비앤비 이용 등)나 임차(전세/월세) 거주 → "No"

💡 단, 단순 소유만 한다고 해도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T1135라는 해외 자산 신고 양식도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보통 자산 총합 $100,000 CAD 초과 시).


✅ 요약 정리

질문의미"Yes"일 수 있는 경우
Did you hold indebtedness of a non-resident? 외국인에게 돈 빌려준 적 있나요? 외국인에게 이자 받기로 한 돈을 빌려줌
Did you hold any 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해외 신탁에 관련된 권리 있나요? 외국에 있는 신탁에 수익자로 등록됨
Did you hold any real property outside Canada? 해외에 부동산 있나요?

 

 

1. Lifelong Learning Plan (LLP) and Home Buyers' Plan (HBP)

"Does your lifelong learning plan or home buyers' plan have a balance?"

📌 무슨 뜻인가요?

당신이 이전에 LLP 또는 HBP를 통해 RRSP에서 돈을 인출한 적이 있고,
아직 완전히 상환하지 않았다면, "Yes"라고 답해야 해요.

🧠 간단 정리:

항목설명
Lifelong Learning Plan (LLP) 교육 목적으로 RRSP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 (본인/배우자의 교육비)
Home Buyers' Plan (HBP) 첫 주택 구입을 위해 RRSP에서 돈을 꺼내는 제도
공통점 RRSP에서 세금 없이 인출하되, 일정 기간 내 상환 필요
“Balance”가 있다는 말 아직 상환이 덜 된 금액이 있다는 뜻

✅ "Yes"라고 답해야 하는 경우:

  • 과거에 LLP 또는 HBP를 사용했고
  • 아직 다 갚지 않았음

📝 이 경우, T1036 등의 상환 스케줄이 따로 있음


2. Unused contributions

"In a prior year did you make and report, but not deduct, any RRSP contributions?"

📌 무슨 뜻인가요?

이건 “RRSP에 돈을 넣긴 했는데,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남겨둔 금액이 있나요?”라는 뜻입니다.

✅ 예시:

  • 2023년에 RRSP에 $5,000을 넣었지만,
  • 세금 신고할 때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지 않고 남겨두었음 → 이게 "unused contribution"

📌 이런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carry forward) 해서 나중에 공제 가능

✅ "Yes"라고 답해야 할 경우:

  • RRSP에 입금했지만 당시 세액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았던 경우
  • CRA의 RRSP Deduction Limit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CRA My Account > RRSP and TFSA section)

✅ 요약표

질문의미"Yes" 해당 조건
Does your lifelong learning plan or home buyers' plan have a balance? LLP/HBP로 꺼낸 RRSP 돈을 아직 다 안 갚았나요? 교육비 or 주택 구입용으로 RRSP에서 인출했는데 아직 상환 중
In a prior year did you make and report, but not deduct, any RRSP contributions? 이전 해에 RRSP에 입금은 했지만 세금 공제 안 받았던 금액이 있나요?

 

 

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NEW for 2024: For 2024 only, you must report any realized capital gains into one of two periods of time: January 1, 2024 - June 24, 2024, or June 25, 2024 - December 31, 2024. This T5008 slip section will assume your slips are from Period 2. If you have any Period 1 dispositions, use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section to report these amounts instead. For your convenience, you can usually get a summary of all T5008 slips from your brokerage. You can enter these total amounts as a single entry rather than entering every T5008 slip individually.

2024년부터는 **주식·ETF 등의 매도(양도)에 따른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두 시기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 [주요 변경점 요약]

"2024년 한정으로, 자본이득을 다음 두 기간 중 하나로 구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Period 1

  • 2024년 1월 1일 ~ 6월 24일 사이의 매도분

🔹 Period 2

  • 2024년 6월 25일 ~ 12월 31일 사이의 매도분

✅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2024년 연방 예산에서 **자본이득 세금 과세 비율(인클루전율)**이 2024년 6월 25일부터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 📉 6월 24일까지 매도한 경우 → 기존처럼 **50%**만 과세
  • 📈 6월 25일 이후 매도한 경우 → **66.67%**까지 과세 (일반 개인 기준)

따라서 두 기간을 구분해서 자본이득을 신고해야 정확한 세금이 계산됩니다.


✅ 문장에서 말하는 내용 정리

"This T5008 slip section will assume your slips are from Period 2."
👉 Wealthsimple Tax에서는 기본적으로 T5008 자료를 2번 기간(6월 25일~12월 31일) 것으로 간주합니다.

"If you have any Period 1 dispositions, use the Capital Gains (and Losses) section to report these amounts instead."
👉 만약 6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가 있다면, 그것은 직접 Capital Gains 항목에 입력해야 해요.


✅ T5008이란?

  • 캐나다 증권사에서 발급해주는 투자 매매 명세서
  • 주식/ETF/채권 등 매도 내역 포함
  • 매도 날짜, 수량, 매매가 등이 들어 있음
  • 일반적으로 브로커리지(예: Questrade, Wealthsimple Trade, TD Direct Investing)에서 자동으로 발급

✅ 어떻게 입력하나요? (Wealthsimple Tax 기준)

  1. T5008 항목에 총합을 넣을 수 있어요 (슬립별로 하나하나 입력할 필요 없음)
  2. 6월 24일 이전에 매도한 종목이 있다면
    • 해당 부분은 Capital Gains (and Losses) 섹션에서 직접 날짜와 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해야 해요
    • 예: A회사를 5월에 매도했다면 그건 Period 1 → Capital Gains 항목에서 따로 신고

✅ 요약


 

항목 설명
Statement of Securities Transactions 주식/ETF 매도에 대한 내역(T5008)
NEW for 2024 6월 24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신고를 2개 기간으로 나눠야 함
T5008 슬립 입력 시 주의 기본적으로 6월 25일 이후(P2)로 간주되므로, 그 전 매도분은 따로 입력해야 함
신고 방법 6월 24일 이전 매도 → Capital Gains 섹션 / 이후 매도 → T5008에서 신고 가능

 

 

✅ 질문 해석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CCA or carrying charges on film property?"
→ "당신의 세액공제(deductions) 중에서, **영화 관련 자산(film property)**에 대한 **감가상각비(CCA)**나 **금융 비용(carrying charges)**과 관련된 것이 있나요?"


✅ 용어 설명

🔹 CCA (Capital Cost Allowance)

  • 자산의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 예: 건물, 장비, 차량 등 일정 자산은 매년 가치가 줄어드므로, 이 비용을 공제할 수 있어요.
  • 이 질문에서는 "영화 관련 자산"의 감가상각을 말함

🔹 Carrying Charges

  •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드는 비용 (예: 이자, 유지비 등)
  • 여기서는 영화나 영상 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자산 보유 관련 비용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No"라고 답하는 경우

이 질문은 보통 영화 제작자, 영상 콘텐츠 제작업 종사자, 또는 이 산업에 투자한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아요.

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Yes”

  • 영화 촬영 장비, 세트, 저작권 등 영화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했고
  •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유지비용을 공제하고 싶을 경우

💡 일반적인 투자자, 회사원, 학생, 프리랜서 등에게는 거의 해당 없음"No"


✅ 요약

항목설명
질문 의미 당신의 공제 항목 중 영화 자산 관련 감가상각 또는 비용이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 "아니오 (No)" 선택
“Yes”가 될 수 있는 경우 영화 산업 관련 사업체 운영자, 투자자, 제작자 등

 


✅ 질문 해석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resource property or flow-through shares?"
→ "당신이 청구하는 공제(deductions) 중에, 자원 관련 자산(resource property) 또는 **플로우스루 주식(flow-through shares)**에 관한 것이 있나요?"


✅ 용어 설명

🔹 Resource Property (자원 관련 자산)

  • 광산, 석유, 가스, 목재 등 천연자원을 채굴하거나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을 때 해당됨
  •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특정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됨

🔹 Flow-Through Shares (플로우스루 주식)

  • 주로 캐나다의 자원 개발 회사들이 발행하는 특별한 형태의 주식
  • 이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사용하는 탐사/개발 비용을 **투자자에게 세금 공제 형태로 전가(flow-through)**할 수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자원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제공함


✅ “Yes”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No”입니다.

"Yes"가 되는 조건예시
플로우스루 주식을 보유 예: 자원 탐사 회사 (예: 광산 개발 회사)의 flow-through share 매입
탐사나 개발 자산에 투자 예: 천연가스 채굴 프로젝트에 투자
관련 T5013, T101 또는 T100 슬립을 받음 이런 세금 관련 문서가 있으면 해당됨

✅ 일반인은 “No”

  • 일반적인 캐나다 회사 주식 보유 (예: RBC, Shopify, TD 등) → ❌ 해당 없음
  • ETF, RRSP, TFSA 투자 → ❌ 해당 없음
  •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투자 → ❌ 해당 없음

✅ 요약

질문설명대부분의 사람은?
Are any of your deductions related to resource property or flow-through shares? 자원 관련 자산 또는 플로우스루 주식 투자에 따른 세금 공제가 있나요? ❌ No (해당 안 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