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에는 급여, 임금, 수수료(10120번 라인 참조), 보너스, 팁, 사례비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 소득은 T4 양식의 Box 14에 표시됩니다.
✅ 해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 10400번 라인 참조
✅ 근로 관련 비용을 공제하고 싶은 경우 👉 22900번 라인 참조
🇨🇦 캐나다 근로 공제(Employment Amount)
근로 소득을 10100번 라인에 신고하면, 31260번 라인에서 캐나다 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T4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 4월 초까지 T4 양식을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문의하세요.
- 퀘벡 거주자는 T4 양식에 나온 금액만 연방 세금 신고서에 포함해야 하며, Relevé 양식의 소득은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CPP 추가 납부 가능 여부
일부 근로 소득에 대해 캐나다 연금 플랜(CPP) 기여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 T4에 표시되지 않은 팁 또는 여러 고용주가 있는 경우 추가 기여
👉 자세한 정보는 Making additional CPP contributions에서 확인하세요.
🚑 긴급 서비스 자원봉사자(Emergency Services Volunteers)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자원봉사 앰뷸런스 기술자, 소방관, 수색 및 구조 봉사자 등으로 일했다면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T4 양식의 Box 14: 과세 대상 금액 표시 (1,000달러 초과분)
- T4 양식의 Box 87: 면세 금액 표시
- 여러 고용주가 있는 경우 각각 1,000달러 면세 혜택 가능
✅ 최대 6,000달러까지 공제 가능 (VFA: Volunteer Firefighters’ Amount, SRVA: Search and Rescue Volunteers’ Amount)
✅ VFA/SRVA 공제 vs 1,000달러 면세 혜택 중 하나만 선택 가능
👉 면세 혜택을 선택하는 경우
- 10100번 라인: Box 14의 금액만 입력
- 31220 또는 31240번 라인: VFA 또는 SRVA 공제 신청 불가
- 10105번 라인: Box 87의 면세 금액 입력
👉 VFA 또는 SRVA 공제를 선택하는 경우
- Box 14 + Box 87 금액을 10100번 라인에 신고
📈 주식 옵션 혜택(Security Options Benefits)
회사에서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했다면,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 캐나다 통제 민간기업(CCPC)
- 주식을 매각하는 연도에만 과세 대상
- 24900번 라인에서 공제 신청 가능
✅ CCPC가 아닌 기업
- 옵션 행사 연도에 과세될 수 있음
- 2010년 3월 4일 오후 4시 이전까지 행사한 옵션: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이연 가능
- 이후 행사한 옵션: 이연 불가
👉 과세 대상 혜택은 10100번 라인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T4037 가이드(자본 이득) 참조
💰 임금 손실 보상 플랜(Wage-Loss Replacement Plan, WLRP)
✅ Box 14에 표시된 금액을 10100번 라인에 신고
✅ 기여금을 뺀 순 금액만 신고 가능
✅ 기여금은 10130번 라인에 따로 신고 가능
⛪ 성직자(Clergy)
✅ 주거 수당 또는 공과금 지원금을 받은 경우:
- Box 14 금액에서 Box 30 금액을 뺀 후, 10100번 라인에 신고
- Box 30 금액은 10400번 라인에 별도로 신고
📌 세금 신고서 작성 방법
1️⃣ T4 양식의 Box 14 금액을 10100번 라인에 입력
2️⃣ 주식 옵션 혜택, 자원봉사자 혜택, WLRP 기여금 등 해당 공제를 고려하여 신고
3️⃣ 추가 공제 또는 공제 불가 항목을 확인한 후 최종 제출
🚨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하고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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