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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한국 캐나다 해외 이주비 송금 ( 작성일 : 2023년 7월 27일)

by 아임투데이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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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캐나다 영주권 받은 후 한국 자금 캐나다로 옮김
현 우리의 상태는, 캐나다 영주권자로 한국기준 '비거주자' 임. 

일단 카카오뱅크에 비거주자 해외이주비 송금 가능한지 문의 한 상태. 만약에 가능할 경우 카카오 뱅크 이용, 안되면 주거래 은행인 sc제일은행에 문의 예정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후 송금해야 함. 

카카오뱅크는 비거주자의 해외이주비 송금은 불가능하다는 답변 받음. 


최종적으로 거래은행은 신한은행으로 결정함. 
신한은행에서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관련 서류를 받은 후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대리인인 부모님께 한국으로 보냄. 

 

송금진행하여 하루만에 캐나다 내 계좌에서 금액 확인함. 
이체 완료.!
 
 
 

거래외국환 은행

현재 나는 거래외국환 은행이 카카오 뱅크로 되어 있으나 카뱅에서는 비거주자는 해외이주비 송금 불가.. ㅠㅠ
타은행으로 변경해야 함. 
카카오뱅크에서 타은행으로 거래외국환 은행 변경방법 
- 실명확인증표 
 -- 본인 : 본인신분증 또는 여권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및 유학생 여권 사본, 가족관계증명
- 지정변경신청서 : 고객서명&직인, 해당은행 명판, 직인날인필수, 회신받을 팩스번호 및 담당자 직통번호, 지정항목 체크  
http://exchange.kfb.or.kr/page/exchange01.php
 

해외이주비? 

해외이주비는 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 및 해외이주예정자(외국의 영주권·시민권·비이민투자비자·은퇴비자 등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송금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합니다.
해외이주비에 송금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송금액이 미화 10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확인서(관할세무서장 발급)를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필요서류구 분필요서류해외이주자해외이주예정자
- 이민여권 및 비자(또는 영주권사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가 미화 10만달러 초과시)
-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 현지기관 또는 영주권 등의 취득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이주 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금출처확인서(이주비 미화 10만달러 초과)
  • 해외이주자인지의 여부는 여권(Type : PR 또는 R)과 외교부에서 발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현지이주확인서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 해외이주비를 송금한 이후에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비자사본을 사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해외송금하기 위한 거래외국환은행은 '신한은행'으로 최종 선택 

- 하지만 송금 및 기타 업무를 대리인인 엄마가 할 예정이므로.. 

영사관에 가서 '사서증서인증' 위임장을 받아야 함. 

- 주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서증서인증' 위임장 양식은 여기서 받기->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3/view.do?seq=1139824&page=1 -

 - 워크인 민원접수는 7.4일부터 재개. 매주 화요일 및 목요일 오후(13:00~) 이용 가능,  ※ 워크인 이용 민원인 번호표 발급(키오스크 등록)은 당일 9시부터 가능하며 14:55에 종료

 (1)본인이 직접 공관 방문하여 영사 면전에서 직접 서명 하여야 하며 이를 인증 받아야 함

 (2)영사관 방문시 구비서류
o 인증받을 문서 (서명미리하지말것)
o 여권 및 캐나다 체류자격확인서류 원본
• 비자 소지자 : 1) 여권원본 2) 비자원본
• 영주권자 : 1) 여권원본 2) 영주권카드 원본
• 관광입국자(ETA) : 1) 여권원본 2) ETA 승인 이메일 출력본 3) 비행기 왕복 티켓 출력본
• 복수국적자 : 1) 한국여권 2) 캐나다여권 3) 주민등록증 또는 국적회복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 해당 신원확인 문서는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체류자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체류자격을 소명하는 추가적인 서류 제출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전 사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o 수수료 : 위임장 C$ 2.60 , 위임장 외 기타 문서 C$ 5.20 현금 / 1 부당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은행에 제출해야함. 

해당 서류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 파일을 받아서 프린트 후 작성해서 첨부하기. 

홈텍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자금출처 검색 후 인터넷 신청 

 

자금출처확인서에대한 내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20&cntntsId=7822  

붙임서류 : 1. 예금 등 재산반출 명세서

             2. 예금․적금 및 신탁계정은 통장 사본을 붙이고 동 예금․적금의 입금과 관련한 자금원천이 확인되는 서류

             3.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 통장 사본 및 대출관련 서류

             4. 임대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5.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사본 

자금출처확인서는 홈텍스에서 신청 및 발급가능하다고 함. 

참고 : https://cafe.naver.com/gototheusa/1080629?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dvdG90aGV1c2EiLCJhcnRpY2xlSWQiOjEwODA2MjksImlzc3VlZEF0IjoxNjkwMDQ5ODMzODY4fQ.DXupG5w4uaLAmUOvizhXTOa0PFNN_vhjrBCRjYDIM7Q

홈텍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자금출처' 검색 >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 다운받아서 작성 후 붙임서류와 함께 인터넷신청 (2023/7/22 신청 )

붙임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 3년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사본 첨부함. 

신청 후 상태 확인방법 : 홈택스 >  My홈택스 > 민원.상담.불복.고충 > 민원처리결과 조회 

민원 처리 완료 후 발급번호를 받아서 해당 페이지에 입력 후 출력 가능함. 

이제  '사서증서인증' 위임장과 자본출처확인서, 그리고 여권사본을 한국으로 보내야 함. 

찾아보니.. 캐나다쉬핑 항공택배가 가장 저렴했음. 서류 - $25

접수처도 여러군데 있어서 편했음. 배송기간은 영업기간 기준 3-5일이라고. 쏘굿. 

다운타운지점에서 접수했고 7.31일에 픽업해서 8월2일 한국집도착! 진짜 빠르다! 굿. 

담에도 서류보낼때 이용해야지. 

 

 

대한민국 국적자 사서증서 인증

https://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83/view.do?seq=1139824&page=1

해외송금하기 외환수수료 비교 

https://portal.kfb.or.kr/compare/commission_exchange.php
 
 
참고 사이트 
http://exchange.kfb.or.kr/page/exchange04.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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