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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2100에서는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가능한 항목
아래와 같은 투자 관련 비용 및 이자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 관리 및 투자 소득 기록 비용
- 투자 관리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 (예: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 투자 소득을 기록하는 서비스 비용
- 일부 투자 상담 비용 (IT-238R2, Fees Paid to Investment Counsel 참조)
💡 예시:
-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수수료
- 투자 회계 서비스 비용
✅ 2)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대출 이자
-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을 얻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 보험 증권 대출(Policy Loan)의 이자 (T2210 양식 필요)
💡 예시:
-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 이자 및 배당 수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투자금 대출 이자
🚨 주의:
만약 대출로 구매한 투자 자산이 오직 자본 이득(Capital Gains)만 발생시키는 경우, 대출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3) 법률 비용(Legal Fees)
-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Child Support) 또는 생활비(Support Payment) 수령 관련 법률 비용
- CRA가 지급한 세금 환급 이자(refund interest)를 2024년에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 금액
🚨 주의:
- 양육비(Child Support) 비과세 처리를 위한 법률 비용은 Line 23200에서 따로 공제해야 합니다.
2. 공제 불가능한 항목
다음 비용은 Line 22100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1) RRSP, TFSA 등 세제혜택 계좌 관련 대출 이자
- RRSP, TFSA, FHSA, RESP, RDSP, PRPP, RPP 등의 계좌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
💡 예시:
- RRSP 계좌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공제 불가.
❌ 2) 투자 관련 기타 비용
- 안전 금고(Safety Deposit Box) 이용 요금
- 주식, 채권 매매 시 발생하는 브로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
- 단, 매수/매도 수수료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계산 시 반영 가능
- 투자 신문, 잡지, 뉴스레터 구독료
💡 예시:
- 캐나다 투자 뉴스레터 또는 금융 신문 구독료
- 온라인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시 지불한 거래 수수료
❌ 3) 개인 법률 비용
- 이혼, 별거,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관련 법률 비용
3. 신고 방법
- Line 22100에 총 공제 금액을 기입
- 캐나다 및 해외 투자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연방 워크시트(Federal Worksheet)의 차트를 작성해야 함
- 모든 증빙 서류 보관 (CRA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4. 요약
✔ 투자 수익(이자, 배당) 창출을 위한 비용은 공제 가능
✔ 자본 이득(Capital Gains)만 발생하는 투자 관련 이자는 공제 불가
✔ RRSP, TFSA 등 세제 혜택 계좌를 위한 대출 이자는 공제 불가
✔ 주식 거래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지만, 자본 이득 계산 시 반영 가능
✔ 법률 비용 중 특정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중요: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도 모든 비용을 증빙할 서류를 보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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