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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캐나다 세금신고 | Line 22100 – Carrying Charges, Interest Expenses, and Other Expenses (투자 관련 비용, 이자 비용 공제)

by 아임투데이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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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22100에서는 투자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세금 공제 가능한 항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공제 가능한 항목

아래와 같은 투자 관련 비용 및 이자 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 관리 및 투자 소득 기록 비용

  • 투자 관리를 위해 지불한 수수료 (예: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수수료)
  • 투자 소득을 기록하는 서비스 비용
  • 일부 투자 상담 비용 (IT-238R2, Fees Paid to Investment Counsel 참조)

💡 예시:

  • 금융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수수료
  • 투자 회계 서비스 비용

2) 투자 수익 창출을 위한 대출 이자

  • 투자 소득(이자, 배당금)을 얻기 위해 빌린 돈의 이자
  • 보험 증권 대출(Policy Loan)의 이자 (T2210 양식 필요)

💡 예시:

  • 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
  • 이자 및 배당 수익을 발생시키는 채권 투자금 대출 이자

🚨 주의:
만약 대출로 구매한 투자 자산이 오직 자본 이득(Capital Gains)만 발생시키는 경우, 대출 이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법률 비용(Legal Fees)

  • 전 배우자 또는 동거인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Child Support) 또는 생활비(Support Payment) 수령 관련 법률 비용
  • CRA가 지급한 세금 환급 이자(refund interest)를 2024년에 반환한 경우, 해당 반환 금액

🚨 주의:

  • 양육비(Child Support) 비과세 처리를 위한 법률 비용은 Line 23200에서 따로 공제해야 합니다.

2. 공제 불가능한 항목

다음 비용은 Line 22100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RRSP, TFSA 등 세제혜택 계좌 관련 대출 이자

  • RRSP, TFSA, FHSA, RESP, RDSP, PRPP, RPP 등의 계좌에 투자하기 위해 대출한 금액의 이자

💡 예시:

  • RRSP 계좌에 투자할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는 공제 불가.

2) 투자 관련 기타 비용

  • 안전 금고(Safety Deposit Box) 이용 요금
  • 주식, 채권 매매 시 발생하는 브로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
    • 단, 매수/매도 수수료는 자본이득(capital gains) 계산 시 반영 가능
  • 투자 신문, 잡지, 뉴스레터 구독료

💡 예시:

  • 캐나다 투자 뉴스레터 또는 금융 신문 구독료
  • 온라인 증권사에서 주식 매매 시 지불한 거래 수수료

3) 개인 법률 비용

  • 이혼, 별거, 자녀 양육권 및 방문권 관련 법률 비용

3. 신고 방법

  • Line 22100에 총 공제 금액을 기입
  • 캐나다 및 해외 투자 소득과 관련된 비용이 있다면, 연방 워크시트(Federal Worksheet)의 차트를 작성해야 함
  • 모든 증빙 서류 보관 (CRA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4. 요약

투자 수익(이자, 배당) 창출을 위한 비용은 공제 가능
자본 이득(Capital Gains)만 발생하는 투자 관련 이자는 공제 불가
RRSP, TFSA 등 세제 혜택 계좌를 위한 대출 이자는 공제 불가
주식 거래 수수료는 공제할 수 없지만, 자본 이득 계산 시 반영 가능
법률 비용 중 특정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

📌 중요: 공제 가능한 항목이라도 모든 비용을 증빙할 서류를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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