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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한국 캐나다 증여세 상속세 알아보기

by 아임투데이 202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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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증여세와 상속세

한국에서 증여세상속세는 자산을 가족에게 물려주거나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자산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각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과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란?

증여세증여(살아 있는 동안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증여세의 주요 사항:

  • 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 공제액: 특정한 경우 증여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자녀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 배우자 간: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증여세율 표

증여재산 가액(원) 세율(%)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1억 원 이하 10%

 

상속세란?

상속세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주식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의 주요 사항:

  • 기본 공제: 상속세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은 후 세율이 적용됩니다.
    • 기본 공제: 5억 원
    •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추가 공제 가능
  • 세율: 상속세율은 10%에서 50%까지이며, 상속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율 표

상속재산 가액(원)

상속재산 가액(원)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증여세: 증여받은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에서 기본 공제 및 기타 공제를 적용한 후 세율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 자산을 분산 증여하거나, 배우자와 자녀 간에 공제 한도를 이용해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의 경우 배우자 공제자녀 수 공제 등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세금은?

  •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6억 원 이하의 자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항목 증여세 상속세
적용 시점 살아있는 동안 증여 시 사망 후 상속 시
공제액 5천만 원 (부모-자녀), 6억 원 (배우자) 기본 공제 5억 원
세율 10% ~ 50% 10% ~ 50%
신고 기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고 자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캐나다 증여세와 상속세

캐나다에서는 한국과 달리 증여세(증여에 대한 세금)와 상속세(유산에 대한 세금)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나 상속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 등 다른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산을 주거나 받을 때는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에 증여세가 있나요?

캐나다에는 별도의 증여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산을 증여할 때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이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는 시장가치(FMV, Fair Market Value)로 간주되어 매각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현금 증여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된 금액이 이자나 배당 등의 소득을 발생시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됩니다.

증여세 예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해당 부동산을 $300,000에 구매했지만, 현재 시장 가치가 $500,000이라면, 자녀가 부동산을 받을 때 부모는 자본이득세를 내야 합니다.

자본이득세는 증여 당시의 시장가치에서 구매가를 빼고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 계산:
    • 시장가치: $500,000
    • 구매가: $300,000
    • 자본이득: $500,000 - $300,000 = $200,000
  • 부모는 이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부모의 소득세 신고에 포함됩니다.

 

캐나다에 상속세가 있나요?

캐나다에는 상속세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 시 자산은 자동으로 매각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때는 상속인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유산 관리인이 자산 처분 시 발생한 세금을 처리하게 됩니다.

  • 추정 처분 규정: 사망 시 유산(부동산, 주식 등)은 사망일의 시장가치로 평가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에서 처리됩니다.

상속세 예시

한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의 유산이 $1,000,000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사망 시 상속세가 없지만, 유산의 자산이 자본이득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자산의 시장가치는 유산이 자산 처분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본이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산:
    • 시장가치: $1,000,000
    • 자산의 원래 구매가: $600,000
    • 자본이득: $1,000,000 - $600,000 = $400,000
  •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은 사망자의 최종 소득세 신고에서 처리됩니다.

 

외국에서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 외부에서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자체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자산이 소득(예: 임대 수입)을 발생시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캐나다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외나 특별 규정이 있나요?

  • 배우자 간 자산 이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자산의 원래 구매 가격으로 이전되며 자본이득세가 연기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자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 주택에 대한 면세: 만약 증여되거나 상속된 자산이 주거용 주택이라면, 그 주택의 자본이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의무

크거나 해외에서 받은 증여나 상속은 **캐나다 국세청(CRA)**에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받은 $100,000 이상의 증여는 CRA에 보고해야 하며, 신고 양식은 T1142입니다.
  • 상속받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임대료 등)은 소득세 신고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간 자산 이전

배우자 간의 자산 이전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자본이득세가 연기됩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그 자산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이전할 경우, 자본이득세는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기되며, 살아남은 배우자가 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p113/p113-gifts-income-tax.html

 

Gifts and Income Tax 2023 - Canada.ca

P113(E) Rev. 23 Find out if this guide is for you Are you an individual planning to give money or other property to a registered charity or other qualified donee? Do you own land or a building, or have stocks or bonds that you would like to give to a regis

www.canad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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