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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외에서 거주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제도입니다.
비거주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한국을 기준으로 거주하지 않지만,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 기준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1년 중 183일 미만으로 한국에 체류하면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득은?
- 비거주자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나뉩니다:
- 임대소득: 한국 내 부동산 임대 소득.
- 사업소득: 한국에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
- 배당소득: 한국 내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한 소득.
- 근로소득: 한국에서의 근로를 통해 얻은 소득.
- 이자소득: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차이
- 거주자는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거주자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 원천에 따라 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율은?
- 비거주자는 소득에 따라 8%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소득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며,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의 경우 **15.4%**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자의 세금 신고 방법은?
- **한국 내에서 소득을 발생시킨 사람(원천 징수 의무자)**이 대부분의 경우 비거주자를 대신해 원천징수를 합니다.
- 하지만,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행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은?
- 이중과세 방지 협정: 한국과 거주국이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양국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거주국에서 그 소득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비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비거주자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추징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도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비거주자는 거주자처럼 다양한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른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는?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이자 및 배당 내역 등), 여권 사본, 비거주자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는 어디서 하나요?
- 비거주자는 국세청이나 거주국 세무사를 통해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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