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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해외생활 정보

캐나다 세금신고 | 캐나다 거주자(세법상 거주자) 해외 주식 투자 손실(Capital Loss) 적용

by 아임투데이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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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투자 손실(Capital Loss) 적용 가능 여부

해외 주식 손실도 캐나다 세법에서 인정됨

  •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도 캐나다 국내 자본 손실과 동일하게 취급됨
  • 순 자본 손실(Net Capital Loss)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과 동일한 규칙으로 이월(Carry Forward) 또는 소급(Carry Back) 가능

손실 공제 시 환율 적용 필수

  • 해외 주식 매입 및 매도 시 적용된 환율(FX Rate)을 고려하여 캐나다 달러(CAD)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함
  •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매도일(Business Day)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ank of Canada 환율 또는 CRA 인정 환율을 참고하여 계산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

  •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지에서 납부한 경우,
    • **캐나다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Tax Treaty)**이 있다면,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신청 가능
    • Form T2209 (Federal Foreign Tax Credits) 또는 **T2036 (Provincial or Territorial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공제 신청

📌 해외 투자 손실 적용 시 주의할 점

해외에서 투자 손실을 현지 세금 보고에서 공제받았으면, 캐나다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손실을 미국 세금 신고에서 손실 이월(Carry Forward) 했을 경우, 캐나다에서 다시 공제하면 중복 공제(Double Dipping)가 되어 불법

해외 세법에 따라 캐나다와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Wash Sale Rule은 캐나다 세법과 다를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동일한 주식을 30일 내 다시 매수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음
    • 캐나다에서는 Superficial Loss Rule이 적용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관련 법인(affiliated persons)까지 포함됨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 불가

  •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만 보고 가능
  • 해외 투자 손실은 비거주자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님

📌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을 적용하는 방법

1️⃣ 매도한 해외 주식의 손실을 캐나다 달러(CAD) 기준으로 환산

  • 매도일 환율 적용하여 환산
  • 예) 미국 주식에서 $5,000 USD 손실 발생 → 매도일 환율 1.35 적용 → $6,750 CAD 손실 보고

2️⃣ 손실을 현재 연도에 적용하거나 과거 3년 또는 미래 연도로 이월

  • 현재 연도 자본 이득과 상계(2024년 손실 → 2024년 자본 이득 상계)
  • 최대 3년 전까지 소급 적용(Carry Back, Form T1A 제출)
  • 무제한 이월 가능(Carry Forward, Line 25300에 입력)

3️⃣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 여부 확인

  • 해외 세금이 발생했다면 Form T2209외국세액공제 신청
  • 단, 해외에서 이미 손실 공제받았다면 캐나다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정리: 해외 주식 투자 손실 적용 가능?

가능함 →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 후, 일반 자본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손실 Carry Forward / Carry Back 가능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 불가
비거주자는 해외 투자 손실 공제 불가
해외에서 이미 손실 공제받았다면 캐나다에서 다시 공제 불가

따라서, 해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환율을 고려해 캐나다 세법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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