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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식 투자 손실(Capital Loss) 적용 가능 여부
✅ 해외 주식 손실도 캐나다 세법에서 인정됨
-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도 캐나다 국내 자본 손실과 동일하게 취급됨
- 순 자본 손실(Net Capital Loss)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과 동일한 규칙으로 이월(Carry Forward) 또는 소급(Carry Back) 가능
✅ 손실 공제 시 환율 적용 필수
- 해외 주식 매입 및 매도 시 적용된 환율(FX Rate)을 고려하여 캐나다 달러(CAD)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해야 함
-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매도일(Business Day) 환율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Bank of Canada 환율 또는 CRA 인정 환율을 참고하여 계산
✅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
- 해외 주식 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현지에서 납부한 경우,
- **캐나다와 해당 국가 간 조세조약(Tax Treaty)**이 있다면,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FTC) 신청 가능
- Form T2209 (Federal Foreign Tax Credits) 또는 **T2036 (Provincial or Territorial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공제 신청
📌 해외 투자 손실 적용 시 주의할 점
❌ 해외에서 투자 손실을 현지 세금 보고에서 공제받았으면, 캐나다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손실을 미국 세금 신고에서 손실 이월(Carry Forward) 했을 경우, 캐나다에서 다시 공제하면 중복 공제(Double Dipping)가 되어 불법
❌ 해외 세법에 따라 캐나다와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의 Wash Sale Rule은 캐나다 세법과 다를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동일한 주식을 30일 내 다시 매수하면 손실을 인정하지 않음
- 캐나다에서는 Superficial Loss Rule이 적용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관련 법인(affiliated persons)까지 포함됨
❌ 비거주자인 경우 적용 불가
- **캐나다 비거주자(Non-Resident)**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자본 손실만 보고 가능
- 해외 투자 손실은 비거주자가 캐나다 세금 신고 시 공제 대상이 아님
📌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을 적용하는 방법
1️⃣ 매도한 해외 주식의 손실을 캐나다 달러(CAD) 기준으로 환산
- 매도일 환율 적용하여 환산
- 예) 미국 주식에서 $5,000 USD 손실 발생 → 매도일 환율 1.35 적용 → $6,750 CAD 손실 보고
2️⃣ 손실을 현재 연도에 적용하거나 과거 3년 또는 미래 연도로 이월
- 현재 연도 자본 이득과 상계(2024년 손실 → 2024년 자본 이득 상계)
- 최대 3년 전까지 소급 적용(Carry Back, Form T1A 제출)
- 무제한 이월 가능(Carry Forward, Line 25300에 입력)
3️⃣ 해외 세금 공제(Foreign Tax Credit) 여부 확인
- 해외 세금이 발생했다면 Form T2209로 외국세액공제 신청
- 단, 해외에서 이미 손실 공제받았다면 캐나다에서 중복 공제 불가
📌 정리: 해외 주식 투자 손실 적용 가능?
✅ 가능함 →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환산 후, 일반 자본 손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
✅ 손실 Carry Forward / Carry Back 가능
✅ 외국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 가능하지만, 중복 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해외 투자 손실 공제 불가
❌ 해외에서 이미 손실 공제받았다면 캐나다에서 다시 공제 불가
따라서, 해외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환율을 고려해 캐나다 세법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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